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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준 및 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공 기준을
늘푸른청춘 노인복지센터가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19조까지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범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세부기준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참고)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일반 원칙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여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 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 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기 요양급여의 신청

장기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 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장기 요양급여의 범위

장기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하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 재료비
2.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노인 요양 시설 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 요양에 소요된 총비용에서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발/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4-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4-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밖에 장기 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장기 요양급여의 계약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 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 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 요양급여에 제공된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 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 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 요양급여의 기록

장기요양기관은 장기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장기 요양급여제공 기록지에 장기 요양급여 실시 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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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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